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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미국]합산과세 기준 변경으로 인한 자동보류 서비스 종료 안내
 날짜  2022/12/01
  내용  안녕하세요

기존엔 동일 통관번호가 기재된 신청이 두 건 이상일 경우 한 건만 발송 후 시간차를 두어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렸습니다만



11월 17일부로 합산과세 기준이 변경되면서 앞으론 같은 날 출고되는 화물이 두 건 이상일지라도 선출고 건이거나 선결제 건중 이미 결제된 건들은 전량 발송을 진행해드릴 예정입니다



1. 변경사항

-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반입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합산하여 과세 하지 않음



2. 주의사항

-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하여 수입통관 하는 경우는 합산과세 유지

즉 과세를 피하기 위해 쇼핑몰 A 에서 250불을 구매하였으나 이를 125불씩 나눠 발송하는 경우 합산과세에 해당됩니다.



- 자가소비 인정기준은 동일합니다.

건강기능식품 6병(HAWB/DAY), 전파법 적용대상 물품(모델당 1개) , 전안법 적용 대상 물품(모델당 1개)

그 외 수입요건 대상 물품의 통관 가능 수량은 변동 없음.



*지금까진 통관번호가 중복되는 건이 있을 경우 무조건 발송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론 전량 발송이 되는데

자가 소비 인정기준에 따라 합산과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통관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이러한 신청 건들은 필히 포장요청일을 조절하셔서 각각 출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과세에 대한 내용만 변경되었을뿐 개인이 사용하는 범위를 인정해주는 자가소비 인정기준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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