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역
배송대행신청

의료 용품

의료기기는 통관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가 필요하니 통관이 가능하니, 혈당계/혈압계/양압기 및 기타 의료기기 구매 전에 꼭 사전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동물 사료

동물 사료의 경우 검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검역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며, 추가비용이 청구될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제품(디지털 카메라, 태블릿PC 등)

디지털 카메라나 태블릿 PC 등의 전자제품은 원칙상 한 사람당 한개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며, 두개 이상 반입하시려면 전파법 요건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무조건 폐기되지는 않으나 반송비가 10만원 가량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복수반입이 허용된 경우도 있으니 복수반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 등에 문의하시어 자세히 알아보신 후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배터리, 전지 및 스피커 등 자성물질

배터리, 전지 및 스피커 등 자성물질 등은 비행기에 싣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주문하신 경우 반품하시거나 폐기처분하실 수 없게 됩니다.

가연성 제품

가연성제품의 경우 적재시에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적재될 수 있으나, 만약의 경우 폭발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연성제품이 저희 선에서 발견될 경우 미국내운임을 지불하고 반품처리를 하실 수도 있지만, 항공사에서 발견될 경우 폐기처분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군용 물품

군용 물품은 만약 한국으로 발송할 경우 5백만불의 벌금 혹은 6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는 중요 사안이므로 군용 의류나 신발류 등을 구매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분유

축산물과 관련하여 개인의 자가사용 인정범위가 5KG 까지 허용이 됩니다.
여기서 5KG은 운송장의 총중량(GROSS WEIGHT)이 아닌, 분유의 순중량(NET WEIGHT)만 5KG 입니다.

건강기능식품 6개 제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비타민은 세관규정상 6개밖에 반입이 안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6개까지만 작성하셔야 하고 비타민이나 샘플은 전할말란으로 가급적 폐기요청을 해주세요
만약 6개를 넘어서 들어갈 경우 통관시 문제가 되어 분리비용 3만원이 청구되거나 폐기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향수의 관세

향수 수입신고시 유의사항 입니다.

1) 향수의 경우 관세법상 자가사용인정기준은 60ml 이하 1병 과세금액 1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고 과세금액 = 물품금액 + 해외운송비)

*1oz는 30ml와 거의 동일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30ml→1 oz,
50ml→1.7 oz,
100ml→3.4 oz 정도입니다.


- 1병이 60ml 초과의 제품

- 60ml 이하이더라도 1병 이상 경우(2병 부터)

- 60ml 이하이더라도 과세금액이 15만원 이상일 경우

는 과세대상이 되어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가 부과가 됩니다.


2) 자가사용인정 기준에 부합되어 관세와 부가세는 면세가 적용되더라도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가 됩니다.

(보통의 경우 모든 세금이 면세가 된다고 판단할수 있겠지만 이경우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발생하더라도 총합계 금액이 1만원 미만(세금토탈금액)의 소액일경우는 면세가 되기때문에 잘못 이해하실수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수의 경우 면세기준을 벗어나 세금을 내는 경우 관세 6.5%, 특소세 7%, 능톡세 10%, 교육세 30%, 부가세 10% 입니다.

(다른 품목에 비해 향수의 경우는 세금을 내게 되면 거의 세금 폭탄 수준이니 면세 기준에 부합되는 양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제품(사업자통관만 해당)

사업자명의로 유아제품 통관시 아래의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4월 1일 부터 유아용 의류 및 제품은 사업자 통관시 안전인증대상 품목에 포함됩니다.

1. 적용 대상 품목

① 유아복(유아가 착용하는 의류제품) :
내의류, 외의류(티셔츠, 바지, 원피스, 우주복, 스커트, 점퍼, 조끼, 바바리, 가디건, 코트, 남방 등)

② 유아용제품(유아가 사용하는 섬유제품) :
침구류(이불, 베개, 싸개), 신발류, 양말류(쫄바지, 타이즈, 양말)
신생아용 기본품(기저귀카바, 천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싸개, 속싸보)
가방류, 모자류

2. 적용 범위
관세청과 기술표준원의 정의의 기준에 차이가 있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관세청 :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이라 함은 신장 86㎝ 이하의 어린이용의 제품이라고 규정합니다.

② 기술표준원 : 유아용 섬유제품은 36 개월 이하의 영유아용의 의류 및 섬유제품이라고 규정합니다.

3. 안전 인증 확인
유아용 의류 및 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상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업무 기관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가 관할을 하게되고, 안전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http://www.kcl.re.kr / 02-2102-2500) 또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http://www.katri.re.kr / 02-3668-3000)입니다.
이 해당 시험기관에서 승인 받으셔야만 통관이 진행됩니다.

4. 안전 인증 없이 통관 시도 할 경우
수입통관시 적발될 경우: 세관에서 통관 보류로 지정, 안전인증 확인 후 통관
수입통관후 적발될 경우: 통관 후 반출되어 유통단계에서 적발 될 경우 세관에서 허위신고로 문제발생되며
기술표준원에서는 품절경영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벌칙규정에 의해 처벌

5. 기타
안정인증 받고 통관이 완료되어 배송받으 신 후 상품을 유통해야 할 경우 상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KC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KC마크가 없는 상태에서 유통될 경우 기술표준원에 의해 적발될 수 있으며 적발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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