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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미국][필독]부피무게 적용에 대한 규정 변경 안내
 날짜  2021/08/07
  내용  이전에 공지드렸던 TSA 보안강화로 일반 화물중 screen 불가 packing 유형(- Pressurized container (KCX AKE container 포함))은 선적이 불가하여

7월 1일부터 미주 배송사들이 항공적재작업시 이용하던 LD3 컨테이너를 더이상 항공운송에 이용할수 없고, 팔렛만 이용할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면서

미주 배송사들의 항공료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미주 한국 배송사들은 LD3 를 이용하지 않고 팔렛만으로 화물출고를 할경우 기존보다 30-40%의 항공료를 더 지불하여야 합니다.



미주 배송사들은 TSA 규정 변경으로인해 항공사에서 모든 화물은 팔렛으로 작업된 화물( 높이 80인치 이하)에 한해서만 부피무게 100%로 화물 접수를 받고 있는것 외에도,

화물이송을 위한 팔렛에 대한 부피무게부담까지 배송사에 부담시키게 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미주 배송사들의 항공료 부담이 30%-40% 이상 증가한 상황과 함께 조금이라도 금요일 화물이 지연되지 않도록 토요일에도 공항에 가야하는 인건비 차량운행비등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저희도 불가피하게 부피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부탁드립니다.











** 항공운임이 오른것이 아니고 부피무게에 대한 항공사 책정만 변경이 된 사유로, 요율인상은 없이 부피무게 책정율만 인상합니다.

**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시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신규 부피무게 적용 시행일자 : 미국 2021년 8월 16일 무게 계측건부터



2. 변경되는 부피적용율

https://cafe.naver.com/uniauc/137920 해당 카페 공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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