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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수 항목 변경 안내(9월2일 시행)
 날짜  2019/08/23
  내용  개인 통관고유번호(혹은 생년월일 8자리)의 필수화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시행일정이 확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어 통관 지연 및 기타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목록통관 물품의 정보에도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수 정보로 적용 됩니다.
(생년월일 8자리도 사용 가능, 예시 / 19920315, 주민번호앞 6자리는 처리 불가 )



2. 시행시기는 2019년 9월 2일 반입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통관목록 제출일 기준)



3. 목록통관 가능 물품이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건은, 통관고유부호를 전달 해 주시기 전까지 통관보류상태(대기상태)가 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혹은 생년월일) 미입력건의 처리 관련.

해당 정보가 없어 목록 통관이 보류된 건은 별도 확인하여 카톡 안내 예정이며 개인통관부호(혹은 생년월일 8자리)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주의 및 당부 사항.

개인정보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신속히 정보 확인 하여 회신 부탁 드립니다.

(물품 보관에 따른 창고료 등)



안내 해 주신 정보가 3회 이상 오류로 화인 되는 경우, 목록통관이 아닌,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건으로 변경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정보 확인에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 등록된 정보이고, 각 개인이 관세청을 통해 사용 내역 확인도 가능합니다.

하기에, 타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도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고 부탁 드립니다. (근래 불법 도용 신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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