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신 안내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발급·재발급 방법
내 번호를 잊었거나 새로 발급·재발급해야 한다면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조회·재발급하기가장 먼저 구분하세요
번호 자체를 모르는 경우
관세청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재발급·해지 또는 신규 발급을 진행합니다.
관세청에서 조회하는 순서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화면의 조회·재발급·해지 메뉴 또는 신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성명과 본인인증 정보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인증합니다.
- 표시된 부호, 연락처, 주소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합니다.
- 배송 신청서에는 실제 수취인의 등록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총 13자리입니다. 문자 P와 숫자 12자리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2026년부터 1년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부터 1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되며, 유효기간 안에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하면 해당 변경일부터 1년으로 연장됩니다.
만료일 전후 갱신 기간을 놓치면 자동 해지될 수 있으므로, 오래 사용한 부호이거나 연락처·주소를 바꿨다면 관세청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세요.
관세청 2026년 갱신제도 발표 보기2026년 우편번호 검증 강화
2026년 2월 2일부터 검증 대상 사용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성명·전화번호와 함께 실제 배송지 우편번호도 관세청 등록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자 또는 개인정보·부호 변경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여러 장소에서 수령한다면 관세청 시스템에 배송지 주소를 최대 20건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문 전 실제 수령지의 5자리 우편번호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관세청 우편번호 검증 강화 발표 보기조회 후에도 검증이 실패한다면
성명 표기, 휴대전화번호, 배송지 우편번호 또는 유효기간이 주문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 유형에 맞는 확인 순서를 이용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불일치·오류 해결 방법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8일 · 공식 업무는 관세청 서비스에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