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수하인 주소와 실제 배송주소 다를경우 과태료 발생
2017-02-07
세관에서는 전송된 수하인의 주소와, 실제 수하인의 주소 (배송지 주소)가 다른 경우,
배송지 변경 신고를 하도록 안내 하고 있으며, 배송지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20만원 / 건)
이는 유사한 주소지를 기재 후 관할 집배원 통해서 통합해서 받거나 위해 물품을 배송받으며 없는
주소지를 기재 후 관할 집배원 통해서 유선으로 주소지 정정하여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 정확한 주소가 아닌 경우
-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가 누락된 경우
- 주소 정보 없이 배송 메세지나 기타 다른 문장이 들어간 경우
- "서울 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같이 시, 구 정보만 중복 기재한 경우
- 주소정보에 불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세관 전송 기준인 150byte를 초과하여 주소가 짤리는 경우
- 기타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주소 정보를 기재한 경우
배송지 변경 신고를 하도록 안내 하고 있으며, 배송지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20만원 / 건)
이는 유사한 주소지를 기재 후 관할 집배원 통해서 통합해서 받거나 위해 물품을 배송받으며 없는
주소지를 기재 후 관할 집배원 통해서 유선으로 주소지 정정하여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 정확한 주소가 아닌 경우
-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가 누락된 경우
- 주소 정보 없이 배송 메세지나 기타 다른 문장이 들어간 경우
- "서울 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같이 시, 구 정보만 중복 기재한 경우
- 주소정보에 불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세관 전송 기준인 150byte를 초과하여 주소가 짤리는 경우
- 기타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주소 정보를 기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