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자가사용 인정기준 변경 안내
2015-03-18
안녕하세요? 유니옥션입니다.
지난 공지(관세청 고시 개정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 변경 안내)에서 개정된 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가 2015년 3월 13일부터 변경적용되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고시에는 향수와 관련해 자가사용 인정기준 변경이 있었습니다.
(개정이유 :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맞게 특송물품 수입통관 제도 정비중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향수에 대해서 여행자 휴대품 향수 면세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
주요내용은 향수의 수량에 대한 기존 1병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즉, 향수의 총용량(모든 향수 용량의 합)이 60㎖(2oz) 이하일 경우라면, 수량과 관계 없이 목록통관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수 관련 주요 변동사항
1. 자가사용 인정기준 : 수량관계없이 60㎖(2oz) 이하
2. 목록통관 가능 : 미국발 상품은 구매금액 $200 이하(미국 외 $100 이하)시 목록통관으로 가능
* 향수 품목에 대해 목록통관 진행을 위해서는 신청서 상품명에 꼭 용량(ml 혹은 oz)이 표기되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자가사용 인정기준(60㎖ 이하)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 향수 60㎖ 초과 또는 2병 이상 또는 미국발 $200 초과 신고시
관세 = 과세가격 X 6.5%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X 7%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 X 10%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30%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농특세 + 교육세) X 10%
지난 공지(관세청 고시 개정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 변경 안내)에서 개정된 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가 2015년 3월 13일부터 변경적용되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고시에는 향수와 관련해 자가사용 인정기준 변경이 있었습니다.
(개정이유 :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맞게 특송물품 수입통관 제도 정비중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향수에 대해서 여행자 휴대품 향수 면세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
주요내용은 향수의 수량에 대한 기존 1병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즉, 향수의 총용량(모든 향수 용량의 합)이 60㎖(2oz) 이하일 경우라면, 수량과 관계 없이 목록통관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수 관련 주요 변동사항
1. 자가사용 인정기준 : 수량관계없이 60㎖(2oz) 이하
2. 목록통관 가능 : 미국발 상품은 구매금액 $200 이하(미국 외 $100 이하)시 목록통관으로 가능
* 향수 품목에 대해 목록통관 진행을 위해서는 신청서 상품명에 꼭 용량(ml 혹은 oz)이 표기되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자가사용 인정기준(60㎖ 이하)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 향수 60㎖ 초과 또는 2병 이상 또는 미국발 $200 초과 신고시
관세 = 과세가격 X 6.5%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X 7%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 X 10%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30%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농특세 + 교육세) X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