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품목 목록통관 관련 안내
2015-01-08
2015년 1월 1일 개별소비세법 개정적용에 따라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향수가 목록통관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세관에서는 구체적 시행에 대한 규정이 전달되지 않아 일부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향수 관련 주요 변동사항
1. 자가사용 인정기준 : 1병 60ml(2oz) 이하로 변동없음
2. 목록통관 가능 : 기존 일반통관 대상에서 미국발 상품은 구매금액 $200 이하시 목록통관으로 가능
* 향수 품목에 대해 목록통관 진행을 위해서는 제품명에 꼭 용량(ml 혹은 oz)이 표기되어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며,
용량 미표기로 인해 목록배제로 일반수입신고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세관에서는 구체적 시행에 대한 규정이 전달되지 않아 일부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향수 관련 주요 변동사항
1. 자가사용 인정기준 : 1병 60ml(2oz) 이하로 변동없음
2. 목록통관 가능 : 기존 일반통관 대상에서 미국발 상품은 구매금액 $200 이하시 목록통관으로 가능
* 향수 품목에 대해 목록통관 진행을 위해서는 제품명에 꼭 용량(ml 혹은 oz)이 표기되어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며,
용량 미표기로 인해 목록배제로 일반수입신고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