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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리튬 배터리 포함제품(다이슨, 노트북, 핸드폰 등) 선적불가

2017-02-08

독일 > 한국 리튬 배터리 선적불가 안내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공문)

타 국가는 아직 별도의 고지 내용이 없습니다.

리튬배터리는 일반화물이 아니고 AWB 상에 특수화물로 기입이 되고 항공사에 신고가 된 뒤에 선적이 가능한 화물입니다.

다만 리튬배터리 종류도 메탈, 이온 배터리등으로 나뉘고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워낙 많은 분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껏 선적되어온 청소기, 노트북, 핸드폰 등과 같이 배터리와 본체가 합쳐져 있는 형태의 화물에 대해서는 X-RAY 통과가 가능하여 선적을 진행해 왔습니다.

본래는 이러한 리튬배터리 포함화물들도 AWB상에 특수화물 처리 MARKING이 되고 신고가 된 뒤 나가야하는 것이 맞으며, 이제까지는 항공사의 제재가 따로 없어 선적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부로 COURIER 화물에 대해서는 항공사에서 이제부터 철저히 검사하고 리튬배터리 품목 자체를 COURIER 화물로 선적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은 같습니다.

항공사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튬배터리 자체가 일반화물로 선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며, 당사에서 이용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COURIER 선적에 대해서는 리튬 배터리 및 일반 배터리 포함품목에 대해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