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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적확한 신고건 목록통관 배제안내.
 날짜  2017/07/06
  내용  안녕하세요. 유니 미국센터입니다.

관세청에서 앞으로 부정확한 신고건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을 배제한다는 공문이 내려와 안내드립니다.

전문의 확인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부탁 드립니다.
http://www.law.go.kr/행정규칙/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변경 내용 및 업무에 영향이 있는 내용만 간략히 안내 드립니다.

수하인정보 부정확 신고건은, 목록통관에서 배제.

현재도 그러하지만,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확인 될 경우, 목록통관 내역에서 배제 예정. (목록 취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수하인 주소 및 연락처 등

부정확 품명 예시, USED CLOTHES, FABRIC SAMPLE, CAR PART, 품명이 없이 모델 정보만 있는 경우 ( EX, NIKE CORTEZ… )

수하인 연락처가 부정확 하거나, 없는 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수하인 우편번호가 정확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 (6자리 우편번호 포함)

"목록 통관이 가능한 물품이더라도 모두 목록 배제 처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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